제 1 장 총 칙
제1조 [명칭] 본 회는 한국수의순환기학회라 칭한다. 영문명은 The Korean Society of Veterinary Circulation (KSVC) 라 칭한다.
제2조 [목적]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임상수의사의 권익을 옹호하며 수의순환기학분야 (심장, 신장, 호흡, 집중치료)의 임상 및 학술적 발전에 기여함을
목적으로 한다.
제 2 장 회 원
제3조 [회원]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학생회원으로 한다.
제4조 [자격] 정회원은 임상수의사 및 수의순환기학분야의 교육 및 연구에 종사하는 수의사로 한다. 학생회원은 수의학과 및 수의학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
본 회의 회원인 교수 1인이 추천한 자로 한다.
제5조 [의무] 본 회의 정회원은 회비 납부와 회칙 및 제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.
제6조 [권리] 본 회의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.
제7조 [회원자격의 상실] 회원으로서 2년 이상 회비를 미납하거나, 본회 명예를 손상한 사람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회원자격을 상실한다.
제 3 장 조 직
제8조 [사무실] 본 회의 사무실은 회장의 소재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이전할 수 있다.
제9조 [분회] 본 회는 필요에 따라 분회를 둘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세부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.
제10조 [조직] 본 회에는 다음 임원을 둔다.
1. 회장 1인
2. 부회장 약간명
3. 이사 약간명
4, 감사 1인
5. 총무 2인
6. 학술 및 편집위원장 2인
제 11 조 [임기] 본 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회장은 연임할 수 있다.
제 12 조 [임원의 직무]
1.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리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2. 부회장은 회장이 어떠한 사유에 의해 임기를 다하지 못했을 때, 잔여 임기만큼 회장업무를 대행한다.
3. 이사는 이사회에 참여한다.
4. 감사는 본회의 재산 및 업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.
5. 총무는 학회의 모든 자금을 관리하고, 학회의 모든 영수증과 지출 회계 업무를 담당한다
6. 학술 및 편집위원장은 학술행사에 관한 기획 및 학회지발간에 관한 업무에 참여한다.
제 13 조 [임원의 선출] 회장은 정기총회전에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에서 인준한다. 부회장은 차기 회장이 되며, 이사와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, 총무,
학술 및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.
제 4 장 회 의
제 14조 [총회] 본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갖는다. 정기총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개최한다.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회장이 소집한다.
제 15 조 [총회의 성립] 총회는 과반수 이상의 출석정회원수로 성립하고 의결은 출석정회원수의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.
제 16 조 [총회의 의결사항] 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결의한다.
1. 회무보고
2. 예산 및 결산
3. 임원선출
4. 회칙개정
5. 사업계획
제 17 조 [이사회] 이사회는 회장단 및 이사로 구성하고 회장 또는 이사 1/3 이상의 요청으로 소집된다. 이사회는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 참석과 과반수 이상
찬성으로 다음사항을 의결한다.
1. 회장단선출
2. 총회부의 안건
3. 회비 및 회비징수에 관한 사항
4. 회원가입 및 제명에 관한 사항
5. 본회 운영에 관한 사항
6. 기타 필요한 사항
제 5장 사 업
제 18조 [사업]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추진한다.
1. 학술발표회
2. 학술강연회
3. 학술지발행
4. 국제학술교류
5.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(자격증 또는 수료증 수여등)
제 6장 재 정
제 19 조 [재원] 본회의 재원은 입회비 5만원, 연회비 10만원, 찬조회비, 단체회비, 보조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.
제 20 조 [회계]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말까지로 한다.
제 7 장 포 상
제 21 조 [포상] 본회는 포상제도를 둘 수 있다. 이 제도는 따로 정한다.
부 칙
제 1 조 [기타] 본회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준한다.
제 2 조 [공포] 본회 회칙은 2015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.